CHEMTREC의 국제 유해물질 정상회담은 2022년 9월 12-14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되며 유해물질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기립니다. 이 행사는 운송업체, 운송업체, 비상 및 유출 청소 대응자를 포함하여 유해 물질의 안전한 운송, 취급 및 사용에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를 위한 독특한 포럼을 제공합니다. 기술 및 전문 개발 콘텐츠를 모두 포함하는 3일간의 정상회담은 오늘날의 주요 주제와 미래의 트렌드를 논의하는 최고의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캐나다 교통부는 TDGR - Part 17, Site Registration Requirements 에 따라 새로운 등록 요건을 발표했습니다. 2006년 캐나다 교통부의 위험물(TDG)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 감사와 2011년 감사에서 캐나다 교통부가 "위험물 활동"에 관련된 전체 규제 커뮤니티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 검사를 우선시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캐나다 교통부는 DG 활동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최신,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등록 요건에 따라 캐나다에 있는 소유 또는 운영하는 현장에서 위험물을 수입하거나 운송을 제공하거나 취급하거나 운송하는 사람은 해당되는 경우 새로운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하며, 모든 등록된 사람은 소유 또는 운영하는 캐나다에 있는 각자의 현장에서 수행되는 위험물 및 작업에 대한 행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3년 2월 3일,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에서 Norfolk Southern 화물 열차가 탈선하여 선로를 이탈하여 발화한 위험 물질이 담긴 탱크차 11대가 대기, 지하수 및 주변 지역으로 유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회는 철도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2023년 철도 안전법은 미래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연방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철도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 있으며, DOT가 안전 규정을 위반한 철도 운송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을 증가시킵니다. 이 법안은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DOT에서 철도 차량 검사 규정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특정 화물열차에는 최소 2명의 승무원이 필요합니다.
2025년 5월 1일까지 특정 탱크차를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현재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것보다 4년 더 빨리).
미국 우편국, 리튬 배터리 및 기타 위험물질이 포함된 전자 장치 배송을 위한 최종 규칙 발표 – 2022년 11월 30일
2022년 11월 30일, 미국 우편국(USPS)은 리튬 배터리를 포함하거나 포장한 중고, 손상 또는 결함이 있는 전자 장치를 다루는 위험물 우편 규정 개정 최종 규칙인 Publication 52를 발표했습니다. USPS는 이러한 제품의 우편 발송을 지상 운송으로만 제한하고 항공화물로 우편 발송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이러한 패키지에는 다른 모든 필수 표시 및 라벨 외에도 "제한된 전자 장치" 및 "지상 운송 전용"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즉시 적용됩니다. 이 금지는 원래 포장의 새 장치 또는 제조된 인증된 새/재생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USPS는 적절하게 포장 및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중고/결함이 있는 리튬 배터리가 들어 있는 패키지와 관련된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Pub 52의 새로운 제한은 대중과 USPS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1일, DOT 파이프라인 및 유해 물질 안전 관리국은 전자 위험 커뮤니케이션 대안에 대한 정보 요청(RFI)을 발표했습니다 . PHMSA는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현재의 물리적 문서화 요구 사항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PHMSA는 전자 커뮤니케이션이 현재 종이 문서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에 대한 전자적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운송 안전,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PHMSA 상업용 운송에서 리튬 배터리 폐기 및 재활용에 대한 안전 권고 고지 - 2022년 5월 17일
2022년 5월 17일, PHMSA는 대중의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또는 폐기를 위해 리튬 배터리를 운송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안전 권고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PHMSA는 위험 물질 조사관이 운송업체와 운송업체가 폐기 또는 재활용을 위해 리튬 배터리를 부적절하게 포장하고 운송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위험에는 단락을 방지하지 않는 리튬 배터리의 부적절한 포장, 손상된 리튬 배터리를 동일한 포장에 다른 배터리와 섞는 것, 패키지 내용물을 부적절하게 식별하여 상자와 드럼에 배터리를 팔레트로 운송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운송을 위해 제공되는 리튬 셀 및 배터리의 경우 제조업체는 요청 시 테스트 요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테스트 요약에는 UN 시험 및 기준 매뉴얼 38.3절에 명시된 테스트 보고서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 특정 요소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모든 셀 및 배터리가 포함됩니다. 이 PHMSA 규칙은 두 가지 면에서 국제 요구 사항과 다릅니다. 첫째,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배터리를 다루는 반면 UN 38.3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준수 날짜입니다. PHMSA는 준수 날짜를 2020년에서 2022년 1월로 연장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포장 지침 965 및 968이 개정되어 섹션 II가 삭제되었습니다. 소형 리튬 이온 및 리튬 금속 배터리와 셀은 해당되는 경우 포장 지침 965의 섹션 IB 및 포장 지침 968에 따라 포장됩니다. 이 변경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2022년 3월 31일까지 3개월의 전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운송업체는 섹션 II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상 운송을 준비하기 위한 위험물 창고 보관을 위한 새로운 국제 안전 지침 - 2021년 12월
중국 톈진(2015년)과 레바논 베이루트(2020년)를 포함한 위험물의 부적절한 보관과 관련된 최근 창고 사고에 대응하여 ICHCA, IVODGA, National Cargo Bureau, World Shipping Council을 포함한 조직 연합이 2021년 12월 백서 형태의 지침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창고 건설, 운영, 방화, 보안 및 비상 대응에 대한 주제를 다루며 항만 운영자, 보험 회사 및 협회와 같은 업계 이해 관계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국제 요구 사항에 포함되도록 해상 규제 기관과 IMO에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6월 30일, TSA는 모든 수입업체, 수출업체, 운송업체 및 화물 운송업체가 모든 국제 전화물 항공편에 대한 100% 검사를 위한 ICAO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구 사항에는 숨겨진 폭발물을 식별 및/또는 탐지하기 위한 화물 검사와 항공 화물에 숨겨진 폭발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급망 보안 통제가 포함됩니다. 이 규칙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2010년부터 상업용 여객기 화물에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TSA는 2021년 6월 14일 연방 등록 공지 86, No 112 FR 31512를 발표하여 보안 포장 시설(SPF)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OSHA 위험 통신 표준, 29 CFR 1910.1200. 2021년 6월 23일자 해석서.
2021년 6월 23일 OSHA는 유럽 휴대용 배터리 협회에 응답하는 해석서를 발행하여 리튬 이온 배터리를 위험 통신 표준(HCS)에 따른 "물품"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따라서 안전 데이터 시트 요구 사항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OSHA는 리튬 이온 배터리 고장이 정상적인 사용 및 예상 가능한 비상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화재/물리적 위험과 독성 노출 위험(예: 리튬, 코발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공 및 정부 정보 출처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이 임시 최종 규정(IFR)은 HMR을 수정하여 (1) 여객기에서 리튬 이온 셀 및 배터리를 화물로 운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모든 리튬 이온 셀 및 배터리는 화물 전용 항공기에서 충전 상태가 30%를 넘지 않도록 운송해야 합니다. (3) 소형 리튬 셀 또는 배터리에 대한 대체 조항의 사용을 위탁물당 하나의 패키지로 제한합니다. 이 수정안은 승객 또는 승무원이 항공기에 리튬 셀 또는 배터리가 들어 있는 개인 소지품 또는 전자 기기를 반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며, 장비와 함께 포장되거나 장비에 포함된 리튬 이온 셀 또는 배터리의 항공 운송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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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TREC은 National Registration Center for Chemicals(NRC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에서 규정을 준수하는 진정한 글로벌 비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주 묻는 질문은 중국에서 화학 물질을 관리하는 국제 기업에 중국으로 화학 물질을 수입하는 기업 또는 중국 내에서 제조하는 기업으로서의 비상 대응 요구 사항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NRCC의 제품 등록 부서 및 요구 사항이 아닌 , NRCC의 비상 대응 서비스 및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비상 대응을 관리/규제하는 공식 규제 기관은 무엇이며, 특정 비상 대응(ER) 규정은 무엇이라고 불리나요?
국무원 제도 개혁(2018년)에 따라 국가안전생산총국(SAWS)이 폐지되고 그 책임이 비상관리부(MEM)로 이관되었습니다.
비상 대응 목적으로 NRCC에 위험 제품을 등록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특정 규정은 SAWS "제5-6조, 제2장 및 제22조, 제4장, 명령 53"에 명시되어 있으며 MEM에서 계속 규제하고 있습니다.
NRCC ER 센터에 제품을 등록할 때 저는 중국 국내 회사입니까, 아니면 외국 회사입니까?
중국에 기반을 둔/등록된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현지인으로 간주됩니다. 중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외국 회사는 외국 회사로 분류됩니다.
어떤 위험 제품을 NRCC에 비상 대응 전화번호 등록을 해야 합니까?
중국 "2015 유해화학물질 카탈로그(고독성 화학물질 포함)" 에 등록된 모든 제품은 NRCC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카탈로그는 중국어로만 제공됩니다.
또한, GHS(Rev. 4; 2011)에 따라 분류된 모든 유해 화학물질은 NRCC에 등록해야 합니다.
내 위험한 연구 및 개발(R&D) 제품은 ER 목적으로 NRCC에 등록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향료 및 향수 R&D 제품 또는 블렌딩용 연료 첨가제
예 – R&D 제품은 ER 번호를 받기 위해 NRCC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이 필요한 볼륨/수량이 있나요?
아니요. 제품이 위험하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경우 양에 관계없이 등록이 필요합니다.
제품/기계 내부에 보관/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등록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예를 들어 차량 내부의 연료와 오일(차량을 작동시키기 위해)은 위험하지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
제가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다른 회사가 그 제품을 중국으로 수입한다면, 제품 등록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나요, 아니면 수입자 측에 있나요?
수입자는 NRCC에 등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수입자는 또한 SDS를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라벨링하고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NRCC에 등록하는 데 드는 비용이 회사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업체를 변경하더라도 해당 수입업체와 등록을 재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NRCC에 등록된 화학물질을 중국 내에서 제조한 후 어떤 이유로 동일한 화학물질을 수입해야 한다면, 그 제품을 수입으로 등록하고 동일한 제품 등록에 대해 두 번 등록료를 내야 합니까?
아니요. 회사가 제품을 한 번 등록하면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튬 배터리도 NRCC에 등록하고 ER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까?
리튬 배터리는 중국에서 위험 화학물질이 아닌 위험 물질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규정에서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가 NRCC 번호를 표시하기를 원한다면 SDS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는 회사는 SDS의 섹션 1.4에 CHEMTREC의 중국어 또는 국제 번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CHEMTREC에서 화학 제품 등록, SDS/라벨 작성, 테스트 등 보다 광범위한 화학 물질 규정 준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네 - 견적 요청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지원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GHS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제품 또는 위험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제품은 비상 대응 목적으로 NRCC에 등록하고 NRCC ER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까?
제품이 GHS에 따라 분류된 경우 NRCC 비상 등록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서비스. 그러나 제품이 GHS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SDS가 등록된 경우 SDS 섹션 1.4에 NRCC의 전화번호를 표시합니다. NRCC 또는 CHEMTREC의 국제 전화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분류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다음을 권장합니다. NRCC에 SDS를 등록합니다.
CHEMTREC은 NRCC와 협력하여 고객 및 잠재 고객에게 서비스로 이 자주 묻는 질문(FAQ)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2021년 5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CHEMTREC은 2021년 5월 1일 기준으로 최신이며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규정은 종종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거나 개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최신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출처를 확인하십시오. American Chemistry Council, CHEMTREC 또는 NRCC는 여기에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거나 보장하지 않으며 부정확성이나 부적절한 의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각 사용자는 각 관련 관할권의 규제 요구 사항을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각 사용자는 여기에 포함된 정보에 의존하기 전에 스스로 선택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서 진화하는 규정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CHEMTREC®의 REGTREC 서비스는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주요 화학 규제 요건을 강조합니다. 국제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든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정의 영향을 모니터링하든 REGTREC이 도울 수 있습니다.
REGTREC은 SDS, 라벨, 제품 및 물질 등록, 제한 및 금지, 운송을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최신 규제 콘텐츠에 대한 단일 소스를 제공합니다. 숙련된 규제 전문가가 국가별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사용하기 쉬운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REGTREC은 외부 구역 또는 글로벌 범위를 다루는 CHEMTREC 고객에게 포함됩니다.
CHEMTREC은 배송 출발지와 목적지의 지역 구역에 따라 3단계의 보장을 제공합니다. REGTREC은 Outside Zone 또는 Global 보장이 있는 CHEMTREC 고객에게 포함됩니다. 배송 관행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정보를 제공하면 적절한 수준의 CHEMTREC 보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험 물질 라벨을 사용하면 패키지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위험 물질 라벨의 명확한 표시는 모든 위험 물질의 보관, 취급 및 운송을 간단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위험물 표시에는 적절한 운송 이름, 식별 번호, 기술 이름, 특별 허가 포장, 환경 취급, 위탁 정보 및 해양 오염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고, 노출 또는 화학 물질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위험 물질을 신속하게 식별하는 것이 비상 대응에 필수적입니다. 추측 게임이 없으면 적절한 취급, 청소 및 문서화가 더 쉽습니다.
규칙 및 규정 변경
49 CFR 172.406에 따르면, 라벨은 위험 물질이 들어 있는 포장재 또는 보관 장치의 표면(바닥 제외)에 인쇄되거나 부착되어야 하며, 포장재 크기가 적절할 경우 포장재의 동일한 표면과 적절한 운송 이름 표시 근처에 위치해야 합니다.
CHEMTREC의 독점적 승인 라벨 공급업체인 Labelmaster 는 위험물 운송 라벨에 대한 추측을 배제하고 최신 규칙 및 규정 변경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간과 돈을 절약하세요
Labelmaster와의 독점적 파트너십을 통해 운송 용품 및 제품에 적합한 위험물 라벨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CHEMTREC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독점 승인 라벨 공급업체인 Labelmaster를 통해서만 CHEMTREC 라벨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Labelmaster는 위험물 운송에 적합한 라벨을 얻도록 도와 회사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더 작은 리튬 배터리 마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CHEMTREC 고객은 이제 더 작은 100mm x 100mm 또는 100mm x 70mm 리튬 배터리 라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라벨 가격을 절감하고 더 작은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어 포장 및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크기의 리튬 배터리 마크는 2021년 이후에도 계속 준수됩니다.
Labelmaster의 업계를 선도하는 포괄적인 제품 제공은 CHEMTREC 고객이 모든 위험물 규정을 준수하도록 돕습니다. 50년 이상 동안 Labelmaster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정을 탐색하고 준수하기 위한 최적의 출처였습니다.
위기와 비상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것은 가장 잘 준비된 팀에게도 어려움을 줍니다. 팀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고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공급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정보 격차가 발생합니다. 다행히도 당사의 대응 및 복구 솔루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저희 컨설팅 솔루션 팀이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귀사의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맞춤형 계획을 개발할 시간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50년 이상 CHEMTREC은 최고의 비상 콜센터로 알려져 있으며, 대응자에게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대응자와 조직이 사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사의 대비 서비스를 통해 잠재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귀사와 협력하여 귀사의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 도구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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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계획은 귀하의 업계의 다른 계획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당사 컨설턴트는 귀하의 기존 비상 대응 및 위기 관리 계획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자세한 갭 분석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단점을 정확히 지적할 뿐만 아니라 계획을 개선하고 팀을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전반적인 조직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계획
운영, 사이트별 또는 전략적 수준에서 조정 및 대응을 간소화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든, 저희 팀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귀사의 조직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규정 준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팀의 역량을 증폭시킵니다. 저희는 계획 템플릿 또는 완전히 맞춤형 계획 개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영의 연속성
우리는 중단 발생 시 운영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위험, 필수적인 비즈니스 기능 및 전략을 식별하기 위해 귀사와 협력할 것입니다. 당사 팀은 정책 및 위험 평가를 개발하고, 비즈니스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 필수적인 비즈니스 서비스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훈련
세계 최대 규모의 조직들과 협업한 저희 팀은 대응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저희 교육은 운영에서 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응을 다루며, 여기에는 사고 지휘 시스템과 전략적 사고 및 미디어 관리가 포함됩니다.
수업 과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계획이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것은 대응을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당사의 연습은 계획과 절차의 효과를 평가하고, 팀에 역할을 연습할 수 있는 보호된 환경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사의 경험은 지방, 지역 및 국가 정부에서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당사는 온라인 훈련에서 탁상 연습, 본격적인 라이브 연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습을 제공합니다.
견적 요청
저희가 당신을 지원합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여 귀하의 조직에 필요한 CHEMTREC 서비스에 대한 견적을 받으세요.
CHEMTREC은 PHMSA에 등록되어 귀사를 대신하여 5800.1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귀사에 관련 사고 보고서를 배포하는 것 외에도 사고 보고 구독자의 경우 CHEMTREC은 모든 사고를 검토하고 위험 물질 규정(49 CFR Parts 171-180)에 따라 추가 보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견적 요청
CHEMTREC은 귀하의 사고 보고 요구 사항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여 사고 보고서 배포 및 5800.1 규제 보고에 대한 견적을 받으세요.
§ 171.16(a)에 명시된 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 물질을 물리적으로 소지한 각 개인은 DOT 양식 F 5800.1에 위험 물질 사고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보고서 사본 제공 및 보관, 양식 입수처 및 양식 제출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171.16(b)를 참조하십시오.
서면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171.16(a)에 따라, 해당자는 사고를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자세한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71.15(b)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화로 즉시 통지를 제공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171.15(a)에 명시된 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 물질을 물리적으로 소지한 각 개인은 National Response Center(NRC) 1-800-424-8802(무료) 또는 1-202-267-2675(유료)로 전화로 통지해야 합니다. HMR 기능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계약상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 171.15(b)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대응센터(NRC)에 전화로 통지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 171.15(a)에 따라, 사람은 § 171.15(b)에 설명된 사고가 발생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전화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보고 지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고속도로로 가는 접근 도로가 폐쇄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접근 도로의 폐쇄는 "도로 폐쇄"로 간주되며 § 171.15의 위험물 보고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까?
답은 '예'입니다. 고속도로의 구성 요소(주간 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접근 도로 및 교차로 구역 등)는 "주요 교통 동맥 또는 시설"의 구성 요소로 간주되므로 § 171.15(b)(1)(iv)의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적재/하역 작업 중에 수취인이 화물 탱크 차량(CTMV)이나 기타 벌크 포장재에서 누출을 발견하거나 관찰한 경우 사고 보고서가 필요합니까?
위험 물질을 배달한 운송업체가 하역 작업을 관찰하거나 참여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운송업체가 그 시점에 위험 물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즉, 사고는 운송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위험 물질 또는 기타 벌크 포장재를 운송하는 운송업체는 DOT 양식 F 5800.1 위험 물질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송업체가 위험 물질을 배달하고 사업장을 떠난 후 위탁자가 운송 차량에서 위험 물질을 내리거나 벌크 포장을 비우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 사고는 운송이 끝난 후에 발생하거나 발견되므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자는 운송업체가 위험 물질을 배달한 후 발견된 미신고 선적 또는 손상되거나 누출된 선적에 대해 DOT 양식 F 5800.1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릴리스는 지역, 주 또는 연방 보고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00-424-9346으로 미국 환경 보호청(EPA)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OSHA)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OSHA의 24시간 핫라인은 1-800-321-6742입니다.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 입원, 절단 및 눈 상실을 OSHA에 보고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29 CFR 1904.39를 참조하십시오.
신고되지 않은 배송물에 대한 사고 보고서 양식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신고되지 않은 선적의 특성상 발견 당시에는 선적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운송 중에 패키지에서 재료가 풀려 신고되지 않은 선적이 발견된 경우, 사고 보고서의 Part II 및 Part III에 있는 정보는 구체적인 정보가 알려진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건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4부와 제5부도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선적이 발견되고 패키지에서 아무런 물질도 방출되지 않은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제2부의 항목 10에 있는 운송업체 정보, 제2부의 항목 11에 있는 발송인/제안자 정보, 제2부의 항목 12와 13에 있는 선적 출발지 및 목적지 정보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선적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경우, 신고되지 않은 선적을 발견하게 된 사건은 보고서의 Part VI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되지 않은 선적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경우,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Part VIII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선적을 발견했을 당시 알려지지 않은 정보의 경우, 보고서에 해당 정보를 알 수 없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PHMSA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한 후 사고 보고서 사본을 어디에 보관해야 합니까?
보고서는 회사의 주요 사업장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곳에서 보관하는 경우 보고자의 주요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관하는 경우 보고서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주요 사업장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보고서 보관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은 § 171.16(b)(3)을 참조하십시오.
사고로 인해 위험 물질이 방출되지 않아 "도로 폐쇄"로 이어지는 사고의 경우 § 171.15에 따라 즉각적인 통지가 필요합니까?
답은 '예'입니다. 위험 물질이 실제로 방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교통 동맥이나 시설이 1시간 이상 폐쇄되거나 정지된 경우 해당 사고는 § 171.15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 171.16(a)(1)에 따라 § 171.15(b)에 따라 즉각적인 통지가 필요한 경우 사고를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3.29에 설명된 대로, 위험 물질 잔여물만 포함된 위험 물질 포장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보고서가 필요합니까?
위험 물질의 잔여물만 포함된 패키지는 사고 보고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173.29(a)를 참조하세요. 섹션 171.16(d)는 사고 보고에서 예외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잔여물만 포함된 패키지에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위험 물질의 잔여물이 포함된 빈 패키지에 적용되는 특정 조항은 없습니다. 위험 물질의 잔여물만 포함된 드럼에서 포장 그룹(PG) II 위험 물질이 방출되는 경우와 같이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