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물질 라벨을 사용하면 패키지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위험 물질 라벨의 명확한 표시는 모든 위험 물질의 보관, 취급 및 운송을 간단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위험물 표시에는 적절한 운송 이름, 식별 번호, 기술 이름, 특별 허가 포장, 환경 취급, 위탁 정보 및 해양 오염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고, 노출 또는 화학 물질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위험 물질을 신속하게 식별하는 것이 비상 대응에 필수적입니다. 추측 게임이 없으면 적절한 취급, 청소 및 문서화가 더 쉽습니다.
규칙 및 규정 변경
49 CFR 172.406에 따르면, 라벨은 위험 물질이 들어 있는 포장재 또는 보관 장치의 표면(바닥 제외)에 인쇄되거나 부착되어야 하며, 포장재 크기가 적절할 경우 포장재의 동일한 표면과 적절한 운송 이름 표시 근처에 위치해야 합니다.
CHEMTREC의 독점적 승인 라벨 공급업체인 Labelmaster 는 위험물 운송 라벨에 대한 추측을 배제하고 최신 규칙 및 규정 변경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간과 돈을 절약하세요
Labelmaster와의 독점적 파트너십을 통해 운송 용품 및 제품에 적합한 위험물 라벨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CHEMTREC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독점 승인 라벨 공급업체인 Labelmaster를 통해서만 CHEMTREC 라벨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Labelmaster는 위험물 운송에 적합한 라벨을 얻도록 도와 회사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더 작은 리튬 배터리 마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CHEMTREC 고객은 이제 더 작은 100mm x 100mm 또는 100mm x 70mm 리튬 배터리 라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라벨 가격을 절감하고 더 작은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어 포장 및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크기의 리튬 배터리 마크는 2021년 이후에도 계속 준수됩니다.
Labelmaster의 업계를 선도하는 포괄적인 제품 제공은 CHEMTREC 고객이 모든 위험물 규정을 준수하도록 돕습니다. 50년 이상 동안 Labelmaster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정을 탐색하고 준수하기 위한 최적의 출처였습니다.
위기와 비상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것은 가장 잘 준비된 팀에게도 어려움을 줍니다. 팀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고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공급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정보 격차가 발생합니다. 다행히도 당사의 대응 및 복구 솔루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저희 컨설팅 솔루션 팀이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귀사의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맞춤형 계획을 개발할 시간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50년 이상 CHEMTREC은 최고의 비상 콜센터로 알려져 있으며, 대응자에게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대응자와 조직이 사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사의 대비 서비스를 통해 잠재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귀사와 협력하여 귀사의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 도구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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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계획은 귀하의 업계의 다른 계획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당사 컨설턴트는 귀하의 기존 비상 대응 및 위기 관리 계획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자세한 갭 분석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단점을 정확히 지적할 뿐만 아니라 계획을 개선하고 팀을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전반적인 조직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계획
운영, 사이트별 또는 전략적 수준에서 조정 및 대응을 간소화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든, 저희 팀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귀사의 조직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규정 준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팀의 역량을 증폭시킵니다. 저희는 계획 템플릿 또는 완전히 맞춤형 계획 개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영의 연속성
우리는 중단 발생 시 운영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위험, 필수적인 비즈니스 기능 및 전략을 식별하기 위해 귀사와 협력할 것입니다. 당사 팀은 정책 및 위험 평가를 개발하고, 비즈니스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 필수적인 비즈니스 서비스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훈련
세계 최대 규모의 조직들과 협업한 저희 팀은 대응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저희 교육은 운영에서 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응을 다루며, 여기에는 사고 지휘 시스템과 전략적 사고 및 미디어 관리가 포함됩니다.
수업 과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계획이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것은 대응을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당사의 연습은 계획과 절차의 효과를 평가하고, 팀에 역할을 연습할 수 있는 보호된 환경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사의 경험은 지방, 지역 및 국가 정부에서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당사는 온라인 훈련에서 탁상 연습, 본격적인 라이브 연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습을 제공합니다.
견적 요청
저희가 당신을 지원합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여 귀하의 조직에 필요한 CHEMTREC 서비스에 대한 견적을 받으세요.
CHEMTREC은 PHMSA에 등록되어 귀사를 대신하여 5800.1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귀사에 관련 사고 보고서를 배포하는 것 외에도 사고 보고 구독자의 경우 CHEMTREC은 모든 사고를 검토하고 위험 물질 규정(49 CFR Parts 171-180)에 따라 추가 보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견적 요청
CHEMTREC은 귀하의 사고 보고 요구 사항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여 사고 보고서 배포 및 5800.1 규제 보고에 대한 견적을 받으세요.
§ 171.16(a)에 명시된 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 물질을 물리적으로 소지한 각 개인은 DOT 양식 F 5800.1에 위험 물질 사고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보고서 사본 제공 및 보관, 양식 입수처 및 양식 제출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171.16(b)를 참조하십시오.
서면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171.16(a)에 따라, 해당자는 사고를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자세한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71.15(b)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화로 즉시 통지를 제공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171.15(a)에 명시된 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 물질을 물리적으로 소지한 각 개인은 National Response Center(NRC) 1-800-424-8802(무료) 또는 1-202-267-2675(유료)로 전화로 통지해야 합니다. HMR 기능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계약상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 171.15(b)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대응센터(NRC)에 전화로 통지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 171.15(a)에 따라, 사람은 § 171.15(b)에 설명된 사고가 발생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전화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보고 지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고속도로로 가는 접근 도로가 폐쇄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접근 도로의 폐쇄는 "도로 폐쇄"로 간주되며 § 171.15의 위험물 보고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까?
답은 '예'입니다. 고속도로의 구성 요소(주간 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접근 도로 및 교차로 구역 등)는 "주요 교통 동맥 또는 시설"의 구성 요소로 간주되므로 § 171.15(b)(1)(iv)의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적재/하역 작업 중에 수취인이 화물 탱크 차량(CTMV)이나 기타 벌크 포장재에서 누출을 발견하거나 관찰한 경우 사고 보고서가 필요합니까?
위험 물질을 배달한 운송업체가 하역 작업을 관찰하거나 참여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운송업체가 그 시점에 위험 물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즉, 사고는 운송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위험 물질 또는 기타 벌크 포장재를 운송하는 운송업체는 DOT 양식 F 5800.1 위험 물질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송업체가 위험 물질을 배달하고 사업장을 떠난 후 위탁자가 운송 차량에서 위험 물질을 내리거나 벌크 포장을 비우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 사고는 운송이 끝난 후에 발생하거나 발견되므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자는 운송업체가 위험 물질을 배달한 후 발견된 미신고 선적 또는 손상되거나 누출된 선적에 대해 DOT 양식 F 5800.1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릴리스는 지역, 주 또는 연방 보고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00-424-9346으로 미국 환경 보호청(EPA)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OSHA)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OSHA의 24시간 핫라인은 1-800-321-6742입니다.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 입원, 절단 및 눈 상실을 OSHA에 보고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29 CFR 1904.39를 참조하십시오.
신고되지 않은 배송물에 대한 사고 보고서 양식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신고되지 않은 선적의 특성상 발견 당시에는 선적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운송 중에 패키지에서 재료가 풀려 신고되지 않은 선적이 발견된 경우, 사고 보고서의 Part II 및 Part III에 있는 정보는 구체적인 정보가 알려진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건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4부와 제5부도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선적이 발견되고 패키지에서 아무런 물질도 방출되지 않은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제2부의 항목 10에 있는 운송업체 정보, 제2부의 항목 11에 있는 발송인/제안자 정보, 제2부의 항목 12와 13에 있는 선적 출발지 및 목적지 정보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선적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경우, 신고되지 않은 선적을 발견하게 된 사건은 보고서의 Part VI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되지 않은 선적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경우,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Part VIII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선적을 발견했을 당시 알려지지 않은 정보의 경우, 보고서에 해당 정보를 알 수 없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PHMSA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한 후 사고 보고서 사본을 어디에 보관해야 합니까?
보고서는 회사의 주요 사업장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곳에서 보관하는 경우 보고자의 주요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관하는 경우 보고서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주요 사업장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보고서 보관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은 § 171.16(b)(3)을 참조하십시오.
사고로 인해 위험 물질이 방출되지 않아 "도로 폐쇄"로 이어지는 사고의 경우 § 171.15에 따라 즉각적인 통지가 필요합니까?
답은 '예'입니다. 위험 물질이 실제로 방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교통 동맥이나 시설이 1시간 이상 폐쇄되거나 정지된 경우 해당 사고는 § 171.15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 171.16(a)(1)에 따라 § 171.15(b)에 따라 즉각적인 통지가 필요한 경우 사고를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3.29에 설명된 대로, 위험 물질 잔여물만 포함된 위험 물질 포장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보고서가 필요합니까?
위험 물질의 잔여물만 포함된 패키지는 사고 보고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173.29(a)를 참조하세요. 섹션 171.16(d)는 사고 보고에서 예외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잔여물만 포함된 패키지에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위험 물질의 잔여물이 포함된 빈 패키지에 적용되는 특정 조항은 없습니다. 위험 물질의 잔여물만 포함된 드럼에서 포장 그룹(PG) II 위험 물질이 방출되는 경우와 같이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CHEMTREC은 National Fallen Firefighters (NFFF)의 자랑스러운 스폰서입니다. CHEMTREC은 미국의 전사한 소방 영웅을 기리고 기억하고, 가족이 삶을 재건하도록 돕고, 소방서 내에서 소방관 사망 및 부상을 줄이기 위한 NFFF의 사명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