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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1 규제 보고

5800.1 CHEMTREC을 통한 보고

CHEMTREC은 귀하를 대신하여 5800.1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PHMSA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고 보고 가입자를 위해 관련 사고 보고서를 회사에 배포하는 것 외에도 CHEMTREC은 모든 사고를 검토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가 위험 물질 규정(49 CFR 부품 171-180)에 따라 추가 보고가 필요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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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TREC은 귀하의 사고 보고 요구 사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락하여 사고 보고서 배포 및 5800.1 규제 보고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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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TREC을 통한 보고의 이점

당사의 비상 대응 콜센터 팀은 포괄적이고 일관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확한 세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기업은 추세를 파악하고, 솔루션을 찾아내고, 사고를 효과적으로 완화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CHEMTREC에 5800.1 보고서를 수집하고 제출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다음을 수행합니다.

머리를 생각한 거품

당사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PHMSA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완전하고 간결한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모든 사건을 검토하여 규정 위반 및 그에 따른 처벌 위험을 줄이세요.

파일 텍스트

제출 및 응답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검사

PHMSA에서 데이터를 승인하는지 확인합니다.

파일

향후 참조를 위해 보고서 기록을 유지하고 사고 보고서 및 5800.1 보고서에 대한 요청 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악수

사고를 접수해야 하는 운송업체의 노력을 완화합니다.

파일 텍스트 5800.1 보고 사실 자료

팩트 시트를 다운로드하여 US DOT 규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5800.1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5800.1 CHEMTREC을 통한 보고

유해 물질 보고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상세한 위험 물질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171.16(a)에 명시된 대로, 사고 발생 시 유해 물질을 물리적으로 소유한 각 사람은 DOT 양식 F 5800.1에 따라 유해 물질 사고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 보고서 사본의 제공 및 보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 양식을 보관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71.16(b)를 참조하십시오.

서면 사고 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 171.16(a)에 따라, 개인은 사건 발견 후 30일 이내에 자세한 사건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171.15(b)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화로 즉시 통지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171.15(a)에 명시된 대로, 사고 발생 시 위험 물질을 물리적으로 소유한 각 사람은 NRC(National Response Center) 1-800-424-8802(무료) 또는 1-202에 전화로 통지해야 합니다. –267–2675(유료 통화). HMR 기능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계약상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적절한 수행에 대해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집니다.

§ 171.15(b)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대응센터(NRC)에 전화로 얼마 동안 통보해야 합니까?

§ 171.15(a)에 따라 개인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 12(b)에 설명된 사건 발생 후 171.15시간 이내에 전화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보고를 지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주요 고속도로 진입로가 폐쇄되는 경우,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진입로 폐쇄는 "도로 폐쇄"로 간주되며 § 171.15의 유해물질 보고 요건이 적용됩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주간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진입 도로 및 인터체인지 지역과 같은 고속도로의 구성 요소는 "주요 교통 동맥 또는 시설"의 구성 요소로 간주되므로 § 171.15(b)(1의 요구 사항을 따릅니다. )(iv).

선적/하역 작업 중 화물 탱크 자동차(CTMV) 또는 기타 벌크 포장에서 누출을 발견하거나 관찰하는 경우 사고 보고서가 필요합니까?

위험물을 운송한 운송인이 하역 작업을 관찰하거나 참여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점에서 운송인이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즉,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러한 사고의 경우 위험 물질 또는 기타 대량 포장을 운송하는 운송업체는 DOT 양식 F 5800.1 위험 물질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운송인이 자재를 인도하고 현장을 떠난 후 수하인이 위험물을 운송차량에서 하역하거나 벌크포장을 비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는 운송이 끝난 후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은 신고되지 않은 배송물이나 운송업체가 위험 물질을 배송한 후 발견된 손상되거나 누출된 배송물에 대해 DOT 양식 F 5800.1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공개에는 지역, 주 또는 연방 보고 요구 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1-800-424-9346번으로 미국 환경 보호국(EPA)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직업안전보건청(OSHA)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OSHA의 24시간 핫라인은 1-800-321-6742입니다.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 입원, 절단 및 실명을 OSHA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된 요구 사항은 29 CFR 1904.39를 참조하십시오.

신고되지 않은 발송물에 대해 사고 보고서 양식에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신고되지 않은 배송의 특성상 배송에 대한 완전한 정보는 발견 당시 알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송 중 포장물에서 물질이 유출되어 신고되지 않은 발송물이 발견된 경우, 사고 보고서 파트 II 및 파트 III의 정보는 특정 정보가 알려진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건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파트 IV 및 V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배송물이 발견되고 패키지에서 어떤 물질도 유출되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파트 II 항목 10의 운송업체 정보, 파트 11 항목의 배송업체/제공자 정보를 포함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II, 파트 II의 항목 12 및 13에 있는 발송물 출발지 및 도착지 정보.  

미신고 배송물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경우, 미신고 배송물을 발견하게 된 사건은 보고서의 파트 VI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되지 않은 배송물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경우 파트 VIII을 작성하여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배송물이 발견된 당시 알려지지 않은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음을 보고서에 표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PHMSA에 사건 보고서를 제출한 후 사건 보고서 사본을 어디에 보관해야 합니까?

보고서는 회사의 주요 사업장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곳에 보관된 경우 보고자의 주요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된 경우 보고서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주요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보고서 보관에 관한 특정 요건은 §171.16(b)(3)을 참조한다.

사고의 결과로 위험 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 "도로 폐쇄"로 이어지는 사고에 대해 § 171.15에 따라 즉각적인 통지가 필요합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위험 물질이 실제로 방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요 수송 동맥이나 시설이 171.15시간 이상 폐쇄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사건은 § 171.16에 따라 보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 1(a)(171.15)에 따라 § 30(b)에 따라 즉시 통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면 보고서도 사건 발견 후 XNUMX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173.29에 설명된 대로 위험 물질 잔류물만 포함된 위험 물질 포장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보고서가 필요합니까?

위험 물질의 잔류물만 포함된 포장은 사고 보고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173.29(a)를 참조하세요. 171.16(d)항은 사고 보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며, 여기에는 잔류물만 포함된 포장에 적용될 수 있는 일부 시나리오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위험 물질의 잔류물이 포함된 빈 포장에 적용되는 특정 조항은 없습니다. 위험 물질 잔류물만 들어 있는 드럼에서 포장 그룹(PG) II 위험 물질이 방출되는 경우와 같이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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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하더라도 CHEMTREC 및 위험물질 비상 대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응급 서비스 전문가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귀사의 책임과 노출을 줄이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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